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지는 청약기능과 소득공제를 유지하면서 저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 전용 상품으로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니 가입조건을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우대금리와 비과세혜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조건
나이조건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가 연장되어 최고 만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 직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것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소득신고한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하게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의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해당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3. 주택여부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택여부 조건은 신청자인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타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시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시 구비서류는 소득증빙과 병역 이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발급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 병적증명서(병역 이행자 발급하기)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받아서 신청시에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과 신규 가입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으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품에 가입한 사람 중 아래 조건 충족한 사람
- 상품 가입시 청년인 만 19세~34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일것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것
-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납입한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8%에 우대이율 1.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1.5%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할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고 가입기간 10년이내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가입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품 가입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니 청약통장을 준비하는 청년은 이 상품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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