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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4. 24.

청년들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의 청년이 매달 납입한 금액에 정부에서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더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 형성 정책입니다.

 

자격조건은 연령과 가구의 소득, 그리고 가구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차상위 이하 가구와 차상위 초과 가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는 만 19세~34세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가구는 만 15세~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매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인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은 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확인하기>

 

재산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조건은 대도시 거주자는 가구 재산이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구 재산이 1.7억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

5월 1일~5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작후 2주간(5월 1일~5월 12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5월 1일,8일):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일,9일):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일,10일):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5부제가 끝나고 나면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도 신청자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지원금액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신청자가 저축한 금액에 일정금액을 정부가 매칭해서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100% 이하(차상위 초과): 월 10만원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매칭

따라서 3년간 저축을 한다면 차상위 초과자는 최대 360만 원, 차상위 이하자는 최대 1,08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조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최소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한도는 매월 10만 원~50만 원까지 청년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이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개인의 소득 조건을 고려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행복e음 사이트를 통해서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소득 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부채 증빙 서류-해당자>

재산 조사와 부채 조사가 필요한 신청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채 관련해서는 법원판결문이나 화해 또는 조정조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5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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