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월 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교통 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교통복지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사업 개요
창원시에서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
- 시행일: 2023년 10월 2일
-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 창원 거주 어르신
- 지원내용: 월 8회까지 창원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 교통복지카드 발급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일: 2023년 9월 1일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 방법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은 9월 1일 금요일부터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월에 따라서 9월 1일은 1,2월생, 9월4일은 3월,4월생, 9월 5일은 5,6,7월생, 9월6일에는 8,9,10월생, 그리고 마직막 9월7일에는 11월,12월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이용방법
발급 받은 교통복지카드는 10월 2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를 매월 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대전시 어르신무임교통카드처럼 완전 무료가 이니고 8회를 이용하고 나면 편의점에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
교통복지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창원시내 시내버스, 직행버스, 마을버스입니다. 사용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인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4천원 수수료가 듭니다.그리고 카드에 있는 잔액도 환불이 되지 않으니 보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대여나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를 회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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