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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긴급 주거지원 신청 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4. 3.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전세 피해 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
-신청기간: 4월 3일~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신청장소: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전세 피해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확인서 발급 대상

전세 피해 확인서는 긴급금융지원이나 긴급거주지원을 받기 위한 확인서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서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피해내용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후에도 전세금 일부/전부를 돌려받지 못한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경매/공매 낙찰 경매/공매 낙찰로 임차권 소멸되었으나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비정상 계약 임대이/공인중개사의 기망으로 비정상계약 후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2. 확인서 종류

전세 피해 확인서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금융지원용'과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주거지원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금융지원용은 확인서 발급 대상자 중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용 전세 피해 확인서를 이사할 때 증빙서류와 함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 은행에 제출하고 연 1~2%의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격은 가구당 최대 3억 원 이하,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용 전세 피해 확인서는 경매낙찰이나 비정상계약, 그리고 생업이나 질병의 이유로 40km 이상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발급받는 확인서입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면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방법

현재 전세 피해 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 HUG서울센터와 인천, 경기, 부산 지역센터 및 지자체별로 아래 확인서 발급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처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처

 

4. 준비 서류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가. 보증금 미반환

-확정 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계약 해지 통보 내용

나. 경매/공매 낙찰로 인한 퇴거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다. 비정상 계약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고발 접수증, 민사조정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비정상 계약인 경우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및 긴급 거주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금 피해를 본 임차인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함께 받아서 피해를 줄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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