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전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24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약 22만명에게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민수당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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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1월 15일~2월 23일
- 신청자격: 전라남도에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중인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 지급금액: 1인당 60만원
- 지급시기: 2024년 4월 예정
- 지급방법: 전남 지역화폐로 지급
농민수당 자격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 1년 이상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라남도 도민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직불금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가 분리된 가구
농어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주라도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라면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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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농민수당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21만명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었고 올해도 이와 비슷한 22만명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2월 23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3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농민수당을 전남 지역화폐로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농민수당의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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