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86곳에서 세컨드 홈으로 이용할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구 감소 지역 89곳
행정안전부에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을 고려해서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 89곳으로 선정했습니다.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2):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그리고 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남구, 서구, 군위군이 지정되었고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개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상세 지역은 행전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홈 정책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임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곳 중 83곳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른바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이라는 의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 대상주택: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
-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특례 대상 지역: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 특례적용 시기: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
세컨드 홈 적용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없는 83곳이 해당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됩니다.
특례지역 83곳에서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올해 1월 4일 이후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통상 취득가격 6억원) 주택이 해당됩니다.
세컨드 홈 세금 혜택
인구감소 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어디여도 상관이 없고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면 됩니다.
<특례 제외 지역>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 경기도: 가평군
세컨드 홈 특례 적용시 세금 차이
그렇다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시 그렇지 않을 경우와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를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 나이: 65세 이상이 주택 30년상 보유
- 기준 주택 공시가격 9억원
- 신규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위와 같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을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모드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위의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약 94만원, 종부세는 약 71만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약 8,529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한도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고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비과세 한도 적용되어 세금을 크게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컨드 홈 정책 영향
이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일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컨드 홈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름이 알려진 도시나 관광지와 가까운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지난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정책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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