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채무조정과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중 재도전 특별자금 개요
1.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은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 재창업 소상공인
채창업 소상공인 지원대상에는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금 신청하는 사업자 이외에 추가로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다시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소상공인 모두가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준비단계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기단계는 신청일 현재 재창업 업력이 3녀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나. 채무조정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 등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증명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은 채무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미납사실이 없고 6회 차 이상 납입했으면서 최근 1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2.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조건
- 한도금액: 신청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적용 금리: 연 3% 고정금리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 재도전 특별자금 접수기간
소상공인 지원금 재도전 특별자금 접수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정해진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신청기한이니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방법
이번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온랑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과 접수, 그리고 약정을 모두 온라인 및 전자약정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를 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최종 약정을 하면 됩니다.
5.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추가 서류는 별도로 확인을 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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