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입 시, 보유 시, 그리고 매매 시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 중에서 주택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1. 무주택자 기준
가. 미혼자의 무주택자 기준
미혼자가 무주택자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30세 이후에 독립적으로 분리세대가 된 이후에 보유주택이 없어야 인정받습니다. 미혼자에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후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기혼자의 무주택자 기준
혼인을 한 사람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적용일수가 계산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어느쪽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자녀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
결혼 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단독주택 또는 85㎡이하단독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완료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 20㎡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2채부터는 무주택자로 인정 안됨)
●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
●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다. 감면금액: 200만원 한도
라.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등재된 모든 세대원 주택취득사실 없는 경우
마.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할 것
바.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2023년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의결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이미 취득세를 200만 원 이상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속과 증여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감면신청서, 무주택가구 증명서, 신규 주택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중에서 무주택가구 증명서는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은행에서 발급 받거나 세금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내역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내역을 확인 해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정부 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메뉴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택스에서 '미과세증명서'를 검색해서 이 서류로 무주택가구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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