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계 부가세 계산 하는 방법과 1기 부가세예정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에 맞춰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워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기는 1월1일~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기는 7월 1일~12월 31을 과세대상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서 부가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대상자는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 1기 확정신고: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1월 25일
- 1기 예정신고: 4월 1일~4월 25일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10월 25일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1일~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4월 1일~4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 중에서 법인사업자의 1기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에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조기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세액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은 통상 세금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계산 및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부가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액 흐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세액>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을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해서 결정됩니다.
- 과세분+영세율+예정신고 누락분+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해 합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가산세율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상황별로 적용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이 외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가산세 항목에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신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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