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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만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확인(연기연금제도)

by 바다와파도 2023. 5. 3.

올해 6월 28일부터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공식 통일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정부 문서나 각종 연금 등을 계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가 적용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한지 10년이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일에 따라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각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수급 나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데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10년(120개월) 이상 유지하고 위의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해서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상이하니 아래 출생연도별 신청 나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급 수급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1년마다 6%씩 감액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5년을 최대로 일찍 받게 되면 노령연금액이 30%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제도-연금을 늦춰 받는 제도>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매년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연금을 늦춰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더 받습니다. 1년을 늦게 받으면 이자 7.2%를 더해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을 늦게 받으면 36%의 이자를 더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만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위에서 국민연금중 노령연금과 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반대로 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늦춰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건보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 한살을 먹고 돌이 되면 두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는 공식적인 문서나 행정관청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지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많이 익숙한데 연기연금제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해서 늦게 받으면 최대 36%의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당장 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검토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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