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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 적용 예외 내용

by 바다와파도 2023. 6. 26.

오는 6월 28일부터 오랫동안 적용되었던 한국 나이 대신에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현재도 금융기관이나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나이가 적용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만나이가 일상생활에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변하지 않는 적용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서 행정상, 민법상의 나이는 이제 만나이로 세게 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세는 나이로 규정되어 있다면 세는 나이가 우선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적인 분야와 연금, 금융기관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 나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기준
  • 공무원 정년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 연령한정 운전 특약 기준 나이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만 18세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현재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가 시행 되어도 세는 나이(출생연도 기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만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

 

만 나이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어도 개별법으로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편의상 세는 나이의 적용이 불가피 할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 의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
  •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 초등학교 취학 나이
  •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 사례

초등학교에 입학 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6세가 속하는 해의 다음 년도부터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2017년생이 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나이는 만 나이가가 아니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출생연도은 2004년생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시험 나이도 출생 연도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7급 이상 공무원 응시는 2003년생부터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갑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변동이 있을까요? 변동이 없습니다. 환갑은 지금도 만 60세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칠순이나 팔순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자리를 잡으면 칠순과 팔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과 적용예외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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