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최대 5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일정을 확인하고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 신청기간: 1월 25일~2월 2일
- 신청자격: 무주택 미혼 청년
- 공급지역: 서구,동구,유성구(괴정빌딩 외 3개동)
- 공급주택수: 동구 17호, 서구 31호, 유성구 10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급지역 주택목록 자세히보기>
신청자격
2024 대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인 1월 23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학생:대전시 소재 대학교 재학 또는 2024년 입학, 편입, 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미취업인 사람
- 청년(일반):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방법은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대전도시공사 1층 고객센터, 오전 10시~17시까지 접수
-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월 2일 18시까지 도착하는 신청서까지만 정상접수를 인정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서는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고 세부요건을 확인해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 순위별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유형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무모가족인 경우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2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총자산 2억9,900만원 ㅓ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가산점
예비입주자 선정은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각 기준별 가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점
- 한부모가족: 3점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 장애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 장애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1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경우 3인 이상 3점, 2명 2점, 1인 1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24회 이상 3점, 12회~23회 2점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1월 23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고 주민등록 13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공통서류와 자격을 증빙하는 개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3순위 신청자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1순위 추가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자격 증빙서류>
신청자격 중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세부자격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위를 참고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임대기간: 최초 임대계약 2년. 요건 충족시 2년씩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그외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이번 대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총 58호가 공급됩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는 시세의 50% 선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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