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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

by 바다와파도 2023. 9. 8.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는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

 

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는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통해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월 24,000원, 지역난방비는 최대 월 1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신규 주소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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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먼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16,000원을 감면 받는데 여름철인 6월~8월은 월 최대 2만원까지 감면 받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을 계절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면 받습니다.  취사용은 1,680원, 난방용은 6,600원을 감면 받는데 동절기인 12월~3월은 취사와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24,000원 감면 받습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지역이라면 월 10,000원을 감면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요금감면 혜택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는 감면 받지 못합니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0,000원을 감면받고 여름철인 6월~8월은 월 최대 2만원까지 감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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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월 5천원을 감면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동절기에 12,000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6,000원을 감면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가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8,000원,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최대 10,000원을 감면 받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 기준으로 1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비는 월 5,000원을 감면 받게 됩니다.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혜택

다자녀가구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를 감면 받습니다. 전기요금은 최대 30%(월 16,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를 기준으로 6,000원을 감면 받고 지역난방을 이용한다면 월 4,000원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장애인,독립유공자 모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 기준으로 24,000원, 지역난방비는 월 5,000원을 감면 받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정부24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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