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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by 바다와파도 2023. 8. 16.

올해 마지막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신청기간: 8월 17일~9월 14일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기간: 8월 17일~9월 21일
  • 신청대상: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소득연계형 장학금이기 때문에 소득증빙과 가구원동의가 필요한데 9월 21일까지 서류와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2학기 입학예정자와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과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는데 재학중 2회에 한해서 2차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까지 신청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까지 신청

국가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분하는데 소득분위는 학생직접지원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까지, 대학연계지원형은 9구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계산법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학자금 지원구간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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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 받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금융기관이나 카카오톡의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 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9월 21일까지 제츌서류와 가구원 정보 동의를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해외에 있는 경우와 같이 직접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는 장학금 신청을 한 후 1일~3일 후에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서류 확인은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고 제출 서류명에 '상세'라고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구원 및 가족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 '상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 발급은 정부24홈페이지 또는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중에서 학생직접지원형(국가장학금 I형)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초/차상위계층이면서 신청자가 둘째일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계지원형(국가장학금 II형)은 해당 대학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은 필수경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보기>

 

이상으로 올해 마지막이 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기본적으로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기간내에 신청해서 등록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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