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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방법

by 바다와파도 2023. 6. 12.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원금 중에서 올해 만 24세가 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신청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은 거주조건과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나이조건: 만 24세(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총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출생일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는 분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 신청 대상자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령 기준일, 신청기간,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지급 대상자 출생일 신청기간 지급일
1분기 1998.01.02~1999.01.01 신청마감 04.20
2분기 1998.04.02~1999.04.01 6월 1일~30일 7월 20일
3분기 1998.07.02~1999.07.01 9월 1일~10월 2일 10월 20일
4분기 1998.10.02~1999.10.01 11월 1일~11월 30일 12월 20일

 

나이조건과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처음 신청할 때 일시불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대리신청은 부모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중에서 지난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 2분기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기준 나이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대상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1. 주민등록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3. 대리신청시 위임장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이 나오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사용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와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모마일 지역상품과 전자카드 방식으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카드'를 검색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카드 발급 바로가기>

 

이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이 되는 만 24세 청년은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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