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대상, 일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위의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고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업주에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일수
휴가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연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휴가 외에 가족돌봄 휴직 제도가 있는데 돌봄 휴가 사용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에도 휴가 일수가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급여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간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연차개수 퇴직금 계산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으로 1일당 5만 원씩 지원했으나 작년 12월 16일을 끝으로 지원금은 종료되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 방법
근로자가 돌봄 휴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직접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 일정, 돌봄 대상에 대한 정보 등을 신청서에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법으로 보장된 돌봄 휴가를 거부할 수 없지만 사업장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날짜로 일정을 조율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일수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9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도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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